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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화천과 같은 선거구 절대 안된다

2019년 09월 24일(화) 09:40 [강원고성신문]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을 현재의 253석에서 28석 줄여 225석으로 만들고, 대신 권역별 연동형 방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채워 전체 300명을 유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의 의석수가 종전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속초-고성-양양으로 묶인 선거구가 쪼개져 속초-양양은 홍천과 합쳐지고, 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묶이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인제나 양구는 그렇다고 쳐도 철원과 화천이라니.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철원이나 화천지역과 선거를 같이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고성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재정립 촉구’ 결의문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는 광역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획정해 내년 총선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인구 산정 기준일인 올 1월 말 인구가 13만6,942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3만6,565명을 간신히 넘겼지만, 최근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내년 총선 인구 산정 기준일에 따라 인구기준에 미달돼 다른 1개 지역을 합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지역은 선거구가 쪼개져 속초-양양은 홍천과 합쳐지고 고성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묶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를 막으려면 우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고성군처럼 농어촌지역에 속하는 전국의 다른 지역 의원들과의 연대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인구 하한선에 못미치게 되면 기준일을 조정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인구가 부족해 다른 지역과 묶여야 한다면 과거에 같은 선거구였던 인제와 합쳐 속초-고성-양양-인제 선거구 형태로 가야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2016년 9석에서 8석으로 줄어든 강원도 의석수가 더 이상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선거구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획정되기 일쑤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그래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속초-고성-양양으로 묶인 지금도 속초 중심의 정치환경에 놓여 비중이 약한 편인데, 철원-화천-양구-인제와 묶인다면 더욱 그럴 것이 분명하다. 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지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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