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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해 특례 부여”

이양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2020년 09월 09일(수) 14:37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설악권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제1호 공약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고성군을 비롯한 강원도는 백두대간 산림과 동해바다의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심하고, 접경지역 군사규제로 개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소멸과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의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가올 환동해 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강원도의 미래를 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강원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생활 문화 등 복리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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