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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2020년 09월 25일(금) 11:16 [강원고성신문]

 

문) 추석 명절에 정치인들에게서 문자가 오는데 선거운동 아닌가요?

답)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때에는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 되나, 선거구민의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막=△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귀성 환영 현수막을 직·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청사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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