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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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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화) 15:4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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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답)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A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의사가 있는 현직 고성군의회의원으로 산악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산악회 모임 시 당일 모인 회원들의 식사비에 사용할 찬조금을 내는 것이 가능 할까요?
답)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가 회원으로 있는 산악회의 정관·규약 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없이 운영관례상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물품 또는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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