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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2020년 10월 13일(화) 15:44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9월 21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윤미향방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도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거짓공시를 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 명단공표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정성과 혈세가 담긴 기부금과 보조금 및 각종 세제혜택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공익법인들의 회계부정 및 불성실공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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