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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속초해경, 내년 2월말까지… 트롤·채낚기 공조조업으로 어획량 감소

2020년 10월 13일(화) 15:49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오징어 어획량 급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트롤과 채낚기의 불법 공조조업을 막기 위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경은 최근 수년간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트롤과 채낚기의 불법 공조조업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해 오징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에서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싹쓸이 포획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조업 방식이다.
해경은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채낚기어선 광력기준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및 불법어구 사용 △어선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특산품이 오징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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