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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통행료 내년부터 무료

주대하 도의원 대표 발의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 가결… 하루 왕복 1회

2020년 10월 30일(금) 13:57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시령터널의 통행료가 내년부터 하루 왕복 1회 무료화된다. 대상은 고성군을 비롯해 속초, 인제, 양양, 양구, 홍천 6개 시·군 주민이다. 실제 시행은 각 시·군의 조례제정이 필요해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2일 제29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종전 ‘예산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제3조 1항을 ‘통행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쳐 무료화가 가능하게 했다.
현재 고성군을 비롯한 속초·양양·인제 4개 시·군 주민들의 통행료는 도비와 시·군비가 각 25%씩 총 50%가 지원돼 절반만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구·홍천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각 50%씩 총 100% 지원돼 무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통 후 2019년까지 약 1백2억원을 납부해왔던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시령터널을 많이 이용하는 고성과 속초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통행료 부담으로 미시령 구도로를 이용하던 불편해소와 함께 겨울철 미시령 구도로 결빙사고 예방의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도정질문 등의 의정활동과 이번 조례안 대표 발의 등을 통해 미시령터널 활성화와 지역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주대하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대하 도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을 겪는 고성과 속초, 양양지역 산모들을 위해 강원도립 속초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설악권 산모들이 장거리 출산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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