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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2020년 10월 30일(금) 13:59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군청에서 주민자치협의회, 이장연합회와 함께 4개 기관·단체간 ‘온라인 투표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각종 단체의 임원선거 실시 등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임원선출로 지역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총회나 이장선거, 각종 정책결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때 온라인 투표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와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원하는 대로 투표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고성군과 고성군선관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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