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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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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목) 15:0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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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2년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 업체를 통한 위탁전송 제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등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전송내용에 있어서도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동보통신=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및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한 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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