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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 실적저조 농업인 군비지원 필요

자유발언 / 김형실 고성군의회 의원

2020년 12월 08일(화) 14:34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 속초, 인제지역까지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인접한 우리 군의 경기까지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경영 분야도 마찬가지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그 대응책 마련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농업은 그 기초가 탄탄해야지, 한 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살리는 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농업 현장 재해피해 심각

지구온난화로 부쩍 늘어난 이상기온과 병해충으로 인해 작물 재배 현장은 자연현상의 영향과 충격에 더욱더 민감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농업 현장에서의 재해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50일 이상 계속된 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농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확기를 지나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태풍에 따른 수도작 피해의 실질적인 보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질(米質) 저하로 수매과정에서 등외, 즉 3등급이 다수 발생해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특등급 12%, 1등급 61%, 2등급 23%, 3등급 4%로 집계되었으며, 24일 현재 3등급은 2,020 포대에서 2,180 포대로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 3등급이 0.5% 미만에서 금년도 4%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기후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2020년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벼 수확기가 아닌 관계로 당시 그 내용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해 보조·지원 명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목적)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4조(보조 및 지원)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대상 농어업재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전년도와 비교 시 특등급과 1, 2등급 간의 추곡 수매가격은 2천원 내외인 반면, 2등급과 3등급 간의 가격은 8천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온 농민으로서는 생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적절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1월 21일 당시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정부의 보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업재해를 군비로 보상하기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으니,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농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제32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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