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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16건 50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11월말까지… 공공기관 수입회복 680억원

2020년 12월 10일(목) 07:04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2억1천2백6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1월까지를 합하면 총 4백16건 50억1천8백68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백80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거래명세서를 이중으로 발행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천2만원을 지급했다.
또 교육대상자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3백98만원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7백11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3백54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지급 사례로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계약담당 군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백만원을, 공공기관 교육원의 내부 구성원이 교육원 내 편의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 국민콜(☎110) 또는 전화(☎1398)>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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