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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관위 제공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2020년 12월 10일(목) 07:09 [강원고성신문]

 

문)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는 상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이나 금품을 기부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는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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