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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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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운용기준 발표 … 확성장치 등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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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6일(화) 19:5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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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개최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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