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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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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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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26일(금) 15:2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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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익산·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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