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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사민원 마음돌봄 서비스’ 시행

2020년 04월 23일(목) 09:31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과 신뢰받는 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4월부터‘수사민원 마음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민원 마음돌봄 서비스’란 조사 전부터 종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속초해경은 우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사건 접수 시 부터 수사관이 직접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고, 해당 민원인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낯선 환경에 있는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수사절차와 각종 권리, 법률용어 등이 담겨진 ‘수사민원 종합안내판’을 제작·비치하고, 자기변호노트 제도 고지를 통해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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