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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

2020년 05월 22일(금) 11:13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4월 31일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고시 개정을 마치고,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명 및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등에 대한 재설정과 함께 고시 재검토 기한설정을 통해 현행 법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진포해수욕장 이북해역에서의 수상레저활동 금지 대상 기구 확대(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중방파제(잠제) 설치 구역인 봉포, 속초, 영진 연안 정비구역 대상 금지구역 추가 등이다.
또한 연중 5만명 이하의 소규모 해수욕장 앞의 금지구역 10개소를 해제하고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물놀이구역과 중복된 구역 해제 등 기존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30개소를 23개소로 변경 할 예정이다.
다만,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해제와는 별개로 해수욕장 내 물놀이구역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이용 및 운용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전히 금지된다. <문의 : 033-634-2249>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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