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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앞두고 불법숙박시설 합동단속

무신고 업소 자진 신고기간 6월 19까지
인·허가 여부 단속 6월 22일~8월 14일

2020년 06월 03일(수) 17:50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8월 14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숙박업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해 인·허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군은 합동단속에 앞서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 폐업을 안내하고 있다.
이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은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보건·관광·농정 3개 부서로 합동반(1개반 3명)을 편성해 무신고 추정 제보 사업장과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 자진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발생한 동해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이후 3월까지 추진한 숙박 불법 영업실태 단속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 5개소를 형사고발했으며, 건축법 위반행위 9개소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조치 의뢰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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