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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고시

2020년 06월 24일(수) 10:29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행정예고 절차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가 설치된 위험구역(봉포, 속초, 영진해변 해역) 3개소 추가 △해수욕장 금지구역 29개소에서 10개소 금지구역 해제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을 기존 수영경계선 외측 10m에서 20m로 확대 등이다.
다만,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진포 이북해역 금지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기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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