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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정원’ 해변 송림에서 불법 영업

영업구역 벗어나 영업→ 식품위생법 위반
임야일 경우→ 산지관리·산림보호법 위반
업체 관계자 “손님들 스스로 들고 나간 것”

2020년 07월 07일(화) 10:51 [강원고성신문]

 

↑↑ 토성면 용촌리 소재 베이커리 카페 ‘바다정원’이 영업구역이 아닌 해변 송림 아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 위는 6월 30일 오후 2시경.

ⓒ 강원고성신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토성면 용촌리 소재 베이커리 카페 ‘바다정원’이 영업구역이 아닌 해변 송림 아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바다정원은 특히 본지가 주민 제보를 받아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취재를 진행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계속해 행정에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바다정원은 최근 이 일대 해안철책선이 철거된 이후 신관 앞 해변의 송림에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커피 등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직원이 손님들이 먹다 버리고 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6월 30일 오후 2시경(사진 위)에는 2인용 의자 20여개와 1인용 의자 20여개가 설치된 가운데 60여명이 커피와 베이커리 등을 먹었으며, 7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사진 아래)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 토성면 용촌리 소재 베이커리 카페 ‘바다정원’이 영업구역이 아닌 해변 송림 아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7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 모습이다.

ⓒ 강원고성신문

이는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또 해당지역이 지목상 임야일 경우 물건이나 시설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바다정원처럼 탁 트인 동해를 바라보며 송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는 전국에서 극히 드물어, 이런 옵션이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손님을 더 끌어모으고 있어 불법영업을 통한 부당이득까지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바다정원 김택영 이사는 지난 1일 “최근 영업장 인근 해안철책선이 철거되면서 손님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커피 등을 들고 나간 것”이며 “우리가 상업적으로 설치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손님들은 “송림에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돼 있기에 여기 앉아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거나 “문제가 된다면 직원들을 시켜서 의자와 테이블을 철거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고성군보건소 황현숙 보건위생담당은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스스로 ‘테이크 아웃’ 식으로 음식물을 들고 나가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며 “그러나 영업구역이 아닌 곳에 의자나 테이블을 대규모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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