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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병 반환거부 신고 급증

고성군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홍보 나서
일회용 봉투·쇼핑백도 대상 … 자원재활용

2020년 07월 21일(화) 14:58 [강원고성신문]

 

소주병과 맥주병은 물론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판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주민과 판매점이 있어 고성군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에 따라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반환할 경우 판매점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회용봉투 환불제도’에 따라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반환할 경우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주병(400㎖ 미만)은 40~100원이며, 맥주병(400㎖ 이상)은 50~1백30원이다. 또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의 금액을 지급하고 물건을 담아 온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되가져 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와 ‘일회용봉투 환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최근 반환거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류 판매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안내문구와 포스터를 제작해 이달 안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는 빈 용기가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1인당 하루에 30병 이상을 반환할 때는 반환 소매점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류 판매 소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 요일 또는 시간을 제한 할 수 없으며 △하루 30병 미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고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도 안된다. 이상 4가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하겠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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