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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사항 홍보

2020년 07월 21일(화) 14:59 [강원고성신문]

 

고성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돼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함에 따라 저가부품 사용과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던 것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이를 위반 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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