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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항목을 청렴도 측정에 반영

권익위,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 지방체육회·소규모 지방의회 대상기관 포함

2020년 08월 04일(화) 08:33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등 20만 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7백23개 공공기관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비위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측정을 확대해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의회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부패취약 분야를 진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도 추가로 측정한다.
특히 청렴도 조사 설문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 관련 항목을 포함해 적극행정 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청렴도에서 최대 7%까지 감점했고, 지난해부터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감점에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11월까지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자료 분석을 끝내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한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를 측정해 공개해 왔으며, 측정결과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주요 공공기관 평가에 지표로 반영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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