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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개정 고시 시행

2020년 08월 25일(화) 15:58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 관한 고시 개정 및 행정예고 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관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11개항(속초항, 주문진항, 거진항, 아야진항, 대포항, 남애항, 공현진항, 대진항, 문암1·2리항, 초도항)이며, 해당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문진항과 공현진항의 경우에는 방사제, 이안제 준설에 따라 허가대상 수역 일부가 조정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허가없이 허가대상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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