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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 [7]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2021년 10월 08일(금) 10:11 [강원고성신문]

 

[질문1] 전부터 OOO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OOO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OOO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질문과 같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질문2]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답변]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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