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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 [8]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2021년 10월 22일(금) 15:12 [강원고성신문]

 

[질문1] 후보자에게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답변] 정당·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질문2]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쪽지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답변]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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