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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배려하는 정책 ‘단일요금제’ 시행

2021년 12월 08일(수) 13:37 [강원고성신문]

 

우리지역은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니는 주민도 많지만,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농어촌버스(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버스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가 많다. 산골마을에서 읍내에 일을 보러 가거나 멀리 속초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농어촌버스는 고성지역 전체 5개 노선 17대(고성 13, 속초 4)가 운행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이고 친근한 교통수단이다.
새해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의 요금이 일반 1,400원으로 단일요금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고성군은 지난 12월 2일 군청 회의실에서 동해상사고속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구간요금제에서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군 농어촌버스 노선구간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일반 1,400원, 청소년(중고생) 1,120원, 초등학생 7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돼 일반 1,26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630원이다. 단일요금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선정한 뒤 군에서 보상한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그동안 일반의 경우 기본요금 1,400원에 운행거리 8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400원까지 부담했던 요금이 크게 줄어 주민들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또 까다로운 요금체계로 요금 시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사라지게 되었으며, 자가용 운전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어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저렴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관광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일요금제 시행은 인근 자치단체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군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군이 영동권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정책적 배려를 읽을 수 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토목 공사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가 활성화될 때 주민들의 정주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우리지역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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