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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

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2021년 12월 08일(수) 13:46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한 때 ‘검찰개혁’을 두고 나라가 시끄러웠다. 진보진영은 나라의 운명이라도 걸린 양 ‘조국 수호’와 함께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청 예하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면서 검찰개혁은 일단락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공수처가 설립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라며 자축하였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과연 그럴까? 먼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고 하는 공수처를 들여다보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등 3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왜 포함되어 있는가. 3년 임기가 보장된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다면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면 그 휘두르는 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검찰개혁의 주된 방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으나 왜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판·검사,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말인가.
설립이후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공수처에 고소·고발, 진정, 이첩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총 2,579건이며 그 중 처리된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 단 1건 뿐으로서 그나마 그 사건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대선후보인 윤석열을 겨냥한 사건에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을 내고, 한편으로는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는 대검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특검을 찬성하는 70%의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검찰개혁의 최종 모습은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기소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였으나, 현재 상태의 검찰은 큰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권력에 무기력한 허수아비 같은 존재이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조국·정경심 사건, 유재수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윤 총장 재임기간 중의 수사는 청와대와 여권 등 살아있는 권력과의 연관성은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날 전망이다.
오히려 법무부는 조국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검찰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여 윤 총장 시절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권이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이미 검찰의 불기소로 처리되었던 윤우진(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뇌물수수 무마 및 변호사 소개 사건을 입건하여 재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임기 보장된 선출직 검찰총장 필요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건다”고 했던 LH사건은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였으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꼬리만 자르고 흐지부지 끝을 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착수 54일 만에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한 핵심 4인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 주체이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연루 의혹 규명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유동규의 버린 휴대전화를 경찰이 먼저 발견하고, 자진 귀국하자마자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풀어주고, 김만배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1달이 넘도록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구속된 핵심 4인방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흐름만 밝히면 되는데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꼬리만 자르고 종결하고 말았다.
그러고 보면 결국, 현 정권이 자화자찬하며 집착했던 검찰개혁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정치인, 즉 현재의 집권여당이 받았던 검찰로부터 탄압에 대한 복수혈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보상으로 공수처를 권력의 심복으로 만들었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을 권력의 시녀, 내편으로 만들었다.
모든 걸 되돌려 놓고 검찰총장을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무공천)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살아있는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있다.
현재 상태라면 내년 대통령 선거후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을 때 공수처와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시녀역할을 할 것이며, 정권이 교체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대고 검찰은 보수 성향의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의 인사·지휘권에 의해 여전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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