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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2021년 12월 16일(목) 14:07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1월 11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2021년 11월 11일∼2022년 5월 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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