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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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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으로 다소 무관심…입후보예정자들 물밑 작업
군수예비후보등록 3월 20일…말·명함 선거운동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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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목) 15:1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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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월 3일 기준 180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대통령선거와 코로나19의 영향 탓인지 표면상으로는 예년과 달리 주민들의 관심이 별로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얼굴을 알리며 물밑 작업을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상 최초로 대통령선거 이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역량과 주민들의 인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은 대선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6월에 비해 새로운 인물 3~4명이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이후 돌출 출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당초 군의원 출마에서 도의원 출마로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며, 비례대표 군의원 공천신청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선관위는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실시하는 지방선거 주요일정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또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보도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도지사, 교육감 2월 1일부터 △도의원, 시장 2월 18일부터 △군수, 군의원 3월 20일부터이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이며, 사전투표는 5월 27~28일, 선거일은 6월 1일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과 전화 및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이 아니더라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말(다중을 대상으로는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선거용 명함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또 후원회를 할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확대돼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만 허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도 가능하게 됐으며,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후원회도 허용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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