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9-23 오전 09:02:11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1]

18세 선거권 부여, 학교‧교원을 위한 문답풀이

2021년 12월 16일(목) 15:34 [강원고성신문]

 

[질문]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질문과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좋은날 모임’ 이달의 으뜸봉사..

박혜정 여성의소대 회장 평등문화..

속초해경 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노후 삼포교 재가설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

현내면 온기등 나눔 캠페인 추진..

일상을 바꾸는 ‘소확행 시책’ ..

험준한 고갯길 넘으며 전시 임무..

지역사회 안전과 편의성 높여..

최신뉴스

78년 만에 전한 화랑무공훈..  

토성장학회 2026년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크..  

인간 여성은 왜 폐경 이후에..  

결실의 계절, 이웃과 함께 ..  

‘따뜻한 온기나눔’으로 이웃..  

제2회 추경 당초 대비 7...  

1회용품 억제 넘어 다회용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  

가족봉사단 추석맞이 송편 나..  

고성e음 통합돌봄 추석맞이 ..  

고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  

속초해경, 제73주년 해양경..  

속초해경, 하반기 찾아가는 ..  

대진연승협회 선진지견학 경비..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