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설명절 선물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
명절 선물·예산집행 빙자한 금품 제공 중점단속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받은 사람 50배 과태료
|
|
2022년 01월 27일(목) 13:56 [강원고성신문] 
|
|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