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직선거법 문답풀이 [4]
|
|
18세 선거권 부여, 학교‧교원을 위한 문답풀이
|
|
2022년 02월 10일(목) 12:55 [강원고성신문] 
|
|
|
[질문1] 제 친구가 입후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답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 OOO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동아리 학생들에게 OOO후보자의 강연회·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OOO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 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답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