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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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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 학교‧교원을 위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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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5일(금) 08:5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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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학생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 춤이나 노래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OOO후보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해서 공연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질문2] OO정당은 □□정당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공약을 많이 개발하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고 반대로 OO정책과 공약의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써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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