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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갑질과 부동산 투기

특별기고 / 김덕만 정치학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2021년 04월 09일(금) 10:15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갑질 1> 도 단위 교육감이 동해안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교육연수원에다가 사치스런 휴게공간을 꾸며놓고 지인과 참모들을 수시로 무상 사용케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언론에 노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자 공식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는 해프닝이 있었지요.
2> 어느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들과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삿대질을 하며 반말과 육두문자로 호통을 수시로 치다가 결국 내부반발로 하직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3> 보건분야 중앙부처 과장급 간부는 의료원장을 무릎을 끓게 하고 호통을 친 사건도 노출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금융분야 중앙부처 한 간부가 직무 관련있는 민간조합 임원에게 사적으로 압력을 넣어 연찬회 및 골프비용을 대납토록 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사회 갑질행태 사회문제로

최근 공직사회 각계에서 터진 갑질행태들이 사회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지도자들의 갑질과 사적 이익을 챙기는 부적절한 행위들을 근절하는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일명 ‘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공직자행동강령(시행령)이 그것인데 최근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선언적 의미로 갑질근절 규정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높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행동강령에 만든 것입니다.
보완책 중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부하직원을 사적노무에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사적노무의 금지 조항이 명문화한 것이죠.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사적 혜택을 제공받는 부적절한 행위들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공직자가 소위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5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 저지르는 부정청탁은 제재규정이 없다보니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봐주고 밀어주는 부패관행 끊어야

세 번째로 공직자의 영리행위가 안됩니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 준다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다양한 처벌규정을 동원해 엄벌해야겠지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 단체 등에서 자문료를 받는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입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별도 법안을 심의중입니다.
네 번째로 수의계약과 친인척 채용비리 근절을 들 수 있습니다. 선출직 정치인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이제는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퇴직자의 전관특혜도 배제해야죠. 특히 전통적으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란 이름으로 특혜를 누린 전관특혜는 온정연고주의 패거리 적폐의 대표적 산물이죠. 직장 선후배로 얽힌 온정연고주의·패거리문화 속성상 끼리끼리 봐주고 밀어주는 부패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퇴직 후 보통 3년 동안 종전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요. 공직자들이 저지른 부동산 투기 비리와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각종 이권에 부적절하게 깊숙이 개입하는 걸 보면 재취업 금지기간을 5년으로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이와 관련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삽입하길 바랍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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