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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필요

2021년 05월 06일(목) 11:06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을 비롯해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전국 10개 기초지방단체장들의 모임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2021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접경지역지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08년 4월 고성군을 비롯해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총 10개 시·군 단체장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갖는 지역의 현안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권익과 접경지역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군사지역 규제완화와 정부 차원의 예산과 정책 지원 등을 요구해왔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이전보다 접경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동안 협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연구용역과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개발·운영시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들었다. 또 시장군수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밖에 접경지역 주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지원, 특정 사업의 경우 국가개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접경지역 주민 노후주택 개량과 정주생활금 지원, 국방개혁 미활용 부지 처분 특례 등이 개정법률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개정안 입법지원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 개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접경지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건의문이 채택됐으며,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고성군에서 제출한 △동해북부선 철도 삼각선 연결과 △남북을 잇는 평화고속도로 건설 안건도 가결됐다. 고성군 자체의 노력만으로 성사가 어려운 현안들이 이처럼 협의회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경우 보다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한 건의를 받아들여 분단 이후 군사·안보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고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28일 발의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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