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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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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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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9일(수) 16:1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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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답변] 제20대 대통령선거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질문2] 신문에서 만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O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033-681-2167)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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