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직선거법 문답풀이[1]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2021년 06월 09일(수) 16:19 [강원고성신문]

 

[질문1]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답변] 제20대 대통령선거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


[질문2] 신문에서 만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O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033-681-2167)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