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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문답풀이[4]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생 및 교사를 위한 문답풀이

2021년 08월 05일(목) 11:21 [강원고성신문]

 

[질문1]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답변]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2]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답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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