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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 임직원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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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산림조합은 올해 12월 20일까지 …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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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목) 21:3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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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이다.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이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월 21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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