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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의회가 상생하는 길로 가야

2023년 02월 21일(화) 10:26 [강원고성신문]

 

이번호 지면이 부족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지만,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33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건의 건의안과 ‘자유발언’이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송흥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부문과 이순매 부의장의 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의 중요성및 인사교류에 관한 ‘자유발언’은 행정과 의회 양대축으로 돌아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줘 설득력을 가진다. 송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주재원을 늘려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낮추고 자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처럼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이순매 부의장의 ‘자유발언’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부의장은 고성군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교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일 인사 때 인사교류 우대조치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무성적 평정에서 의회 파견자에게 최하 ‘우’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양’ 등급을 부여하고, 희망보직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앞으로 누가 의회에 파견을 가려고 하겠는가? 실제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좋지 않은 관행 같은 게 남아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고성군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두 기관이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의 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상생하는 길로 나가기 바란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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