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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위반 센터장 해임

피해 직원 2명이 센터장 상대로 진정서 제출
감시·사생활 침해 등…후임 공고 통해 임명

2023년 06월 07일(수) 14:04 [강원고성신문]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센터장(대표)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자 운영법인이 센터장을 해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자활센터 직원 2명이 센터장을 상대로 진정한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복지법인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센터장을 해임했다. 법인 관계자는 “5월 29일 이번 사태와 관련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센터장을 해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하고, 그 전까지는 법인에서 대행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직원 A씨와 B씨가 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녹음파일 등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센터장이 둘 사이를 부적절한 관계로 여겨 사무실에서 업무적인 접촉에 제한을 두고 심지어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제기했다.

또 점심식사 시간에 서로 앞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고,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배제와 업무과다 등으로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업무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센터장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강릉지청은 센터장이 A씨에게 ‘B씨와 둘이 있지 않고 오해를 살만한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고, 약속을 어겼다면서 다시 확인서를 받은 행위는 괴롭힘(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A씨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에 A씨 앞자리에 앉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한 행위도 괴롭힘(감시와 사생활 침해)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다른 직원 C씨에게 A씨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며 A씨와 B씨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A씨와 B씨 모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배제와 업무과다 부분은 지위상의 우위나 근무환경 악화 등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사자들 입장= 이번 사건에 대해 센터장은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받은 뒤 법인 이사회 전에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건이 해임까지 갈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있지만, 더 이상 사태를 확대하기 싫어 해임 결정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정을 제기했던 직원 B씨는 “그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심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고용노동청에서 인정을 받고 법인에서 해임 결정을 내려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저를 포함한 자활센터 직원들 모두가 주민들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겠다며 마음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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