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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피해 불법해루질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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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포획·채취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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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07일(수) 14:1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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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비어업인들의 불법해루질로 인해 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소(본지 2021년 3월 21일자 보도)가 나온 지 2년여만에 어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양수 국회의원(사진)이 지난 3월 불법해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손이나 호미 등 허용된 도구를 이용해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 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작살과 스쿠버 장비 등 불법 장비를 이용한 동호인들의 해루질 행위가 기승을 부려 전국적으로 어업인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불법 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적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처벌 규정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기준을 구체화해 이런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2021년 3월 13일 가진 고성지역 어촌계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어업인들의 불법해루질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지난 3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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