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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절차 중 대면 방지 규정

이양수 의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피해자 인권보호

2022년 06월 29일(수) 10:0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절차를 밟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시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9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이혼사건의 가사조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를 분리조사하는 등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된다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대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분리조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이 이혼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고통스러울텐데 가해자와 대면시켜서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은 가사조사 시 분리조사를 하는 등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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