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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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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0일(수) 09:4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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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설움은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와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간첩’이나 ‘빨갱이’ 또는 ‘친북’이라는 프레임에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략 50여 년 전 납북귀환어부들이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평생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했던 아픈 과거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배를 탔을 뿐인데, 국가기관에 의해 느닷없이 간첩으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많은 납북귀환어부들은 아직까지도 과거를 숨기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납북귀환어부들이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간첩으로 내몰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것에 대한 진실 찾기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성지역의 경우 1971년 납북됐다가 1972년 귀환한 아야진 선적 ‘승운호 사건’이 진화위의 조사 개시 결정 이후 재심 신청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이번호 본지에 보도된 ‘승운호’ 선장의 딸 이영란 납북귀환어부피해자연합회 대표가 발품을 팔아 일궈낸 성과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대표가 그동안 추가로 발굴한 내용을 보면 거진지역에는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적극 나서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드물다고 한다. 이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안타깝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최근 ‘고성군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조례는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진실규명 대상자에게 상담 및 치료,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사례 조사·발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진실규명 대상자의 피해사실 신청·접수 지원과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와 학술세미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직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당당하게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근 50년 동안 고통받아온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해자나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의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아온 우리의 이웃인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들이 과거의 고통을 말끔히 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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