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

이양수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2년 08월 03일(수) 09:0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간사(幹事)’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국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간사’라는 명칭이 이러한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간사’를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회 간사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국회가 ‘간사’ 명칭을 고수할 동안 현재 전국 17개 모든 광역의회에서는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해 그 책임을 강조하고 대내외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에는 이 의원 외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 11명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