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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선관위 체육회장선거 위탁관리

2022년 08월 10일(수) 09:43 [강원고성신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 실시하는 강원도체육회장선거를, 18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2일 실시하는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위탁 관리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강원도체육회장선거 주요 일정은 △후보자등록 12.월 4일~12월 5일 이틀간 △선거운동기간은 12월 6일~12월 14일 9일간이다. 투표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스카이컨벤션웨딩홀(춘천시 동면 소재)에서 실시하고, 투표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개표가 진행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의무 관리하는 위탁선거인 만큼 이번 지방체육회장선거를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지방체육회 관계자들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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