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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대진어촌계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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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수) 11:2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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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어촌계가 무려 4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불법 정관을 사용하고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건물을 불법 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사안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면 어촌계장이나 대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직 어촌계장을 지낸 박평원 씨가 지난 11일 진맹규 현 어촌계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형사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그것도 같은 어촌계 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어촌계장과 대의원들 때문이라고 하겠다.
잘잘못 여부는 경찰조사 결과 명백히 밝혀지겠지만, 보도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촌계 임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소송 사건에 까지 휘말리고 만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1차적으로 어촌계 임원들에게 있지만, 어촌계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고성군 해양수산과와 고성군수협에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어촌계가 정관을 개정하고 고성군의 승인 없이 사용한 기간이 무려 4년 인데 그동안 고성군과 수협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지난 보도 이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고성군수협이 2019년 12월 대진어촌계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정관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수협은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했으나 군수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문서까지 보냈다. 그러나 대진어촌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법 정관을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고성군의 경우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어촌계 내부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4년간이나 계속되도록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시마건조장 위탁의 경우 감정평가에 따라 연간 550만원에서 620만원 사이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어촌계가 두 배에 해당하는 1천2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요즘 중앙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처럼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이 아닐 수 없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지구별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여 행정구역 및 경제권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어업인단체로, 엄연히 법률과 규약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진어촌계는 어촌계장과 대의원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어쩌면 이런 상황은 대진어촌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어촌계가 안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수면으로 드러난 잘못을 그대로 묵인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생계를 위해 일하는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어촌계의 이런 불협화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쪼록 우리 어민들이 많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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