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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에 20층 규모 리조트 개발

‘삼포 썬밸리 콘도’ 주민설명회 개최 … 업체측 “주민 피해 최소화”

2024년 05월 19일(일) 15:38 [강원고성신문]

 

↑↑ 삼포 썬밸리 휴양콘도미니엄 조감도.

ⓒ 강원고성신문

최근 바닷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죽왕면 삼포리 243-16에 지하 1층, 지상 20층의 188실의 최신식 리조트 건립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설악썬밸리골프리조트를 운영 중인 ㈜동광개발의 설계 용역사인 강원엔지니어링(대표 백기정)은 4월 29일 오후 3시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포 썬밸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원엔지니어링 백기정 대표는 삼포리 243-16 일원의 토지 소유주인 설악썬밸리리조트에서 1만4346㎡의 면적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 188실(연면적 3만1천741㎡)의 리조트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총 192대의 주차공간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광개발은 이미 1980년대에 7층 규모로 리조트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난해부터 설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4월 29일 오후 3시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삼포 썬밸리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 강원고성신문

실제로 ‘삼포·문암 관광지’는 지난 1980년 5월에 지정되고 이후 1999년에 최종적으로 제1지구 삼포2리 마을관리해수욕장 2,300㎡, 제2지구 오션투유리조트(구 삼포코레스코 콘도) 일대 1,630㎡, 제3지구 봉수대 해수욕장 510㎡ 등 모두 4,440㎡에 대해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A씨는 “나는 40여년을 민박으로 생계를 이어왔는데 대형 리조트 건물이 들어와 바다 조망을 가릴 경우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리조트 시행 전에 마땅한 보상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는 “양양·삼척에 대형리조트가 들어왔지만 주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다만 리조트 건설 이후 해변 생태계 변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모래 유실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기정 대표는 “최근 주민들과의 상생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설계를 변경하고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있다”며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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