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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특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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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강원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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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1일(목) 06:1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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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7월 1일 군사·농지·산림·환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규제완화 특례가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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