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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어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이양수 국회의원 농협중앙회·해양수산부 등 농어업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주문

2024년 07월 29일(월) 08:08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업과 어업 관련 기관들이 농민과 어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은 7월 16일 열린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4개 항만공사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역농협과 달리 축협은 복수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규모화된 축산농가의 가족이 실제로 축산업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축협 조합원 가입은 힘든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 지역축협의 조합원 제도는 청년후계농 육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해 축협 복수조합원 가입 허용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7월 10일 열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촌을 잘 살게 만드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1970년 110만명에 달하던 어민은 현재 8만7천명 수준까지 감소하고, 어업소득도 연간 2천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직불금의 종류도 늘리고 지급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해수부가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어민들을 잘 살게 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는 불법어구가 유통 중”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불법어구 단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해루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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