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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이양수 국회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4년 07월 29일(월) 08:14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사진)이 7월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고,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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